미국 항소 법원이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접속 가능한 데이터를 스크래핑(크롤링)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단
테크크런치·더레지스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9항소 순회법원은 경쟁사가 사용자의 공개 프로필에서 개인 정보를 스크래핑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링크드인으로부터 웹 스크래핑을 통한 데이터 이용을 그만두라는 경고를 받았던 하이큐 랩스는 기업의 인사 지원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링크드인을 제소했다.
그러자 링크드인도 하이큐 랩스를 상대로 컴퓨터 범죄 단속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 2017년 8월 연방 법원은 하이큐 랩스 주장을 인정하고, 링크드인에 대해 하이큐랩스의 접속 제한을 24시간 내에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링크드인은 항소를 제기했고, 2019년 제9순회구 항소 법원은 하이큐 랩스 측의 손을 들며 웹 스크래핑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인터넷 고객 정보가 CFAA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2020년 1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정보가 CFAA 적용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법률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란 뜻이다.
그러나 링크드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2020년 3월 연방 대법원에 제9순회구 항소 법원의 판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항소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환송 처리된 해당 건을 받아 든 제9순회구 항소 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2019년 판결을 재차 지지하고, 스크래핑에 불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링크드인 측 그렉 스내퍼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이는 예비 판결이며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회원들이 링크드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다. 이용자 데이터가 허가 없이 사용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들은 우리를 신뢰하므로, 플랫폼에서 무단 스크래핑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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